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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부부합산 두 분이 함께 받으면 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부 감액 제도와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복지 정보 가이드입니다. 😊


나이가 들면서 부부가 함께 의지하며 노후를 보내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바로 '생활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는 기초연금, 혼자일 때와 부부일 때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어? 옆집 철수네는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지?" 혹은 "왜 생각보다 금액이 적지?"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제도가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 제도와 합산 소득 확인하는 방법을 아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꼼꼼히 챙겨서 우리 권리, 놓치지 말자고요! 📝

 

1.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깎인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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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예요. 기초연금 제도에는 '부부 감액'이라는 규정이 있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도 받고, 배우자도 받으니 각각 100%씩 받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부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 등 공통 비용이 절약된다고 판단해서,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어요.

💡 핵심 계산법
단독가구 수급액 × 2명 = 총액
여기서 20%를 뺀 금액이 실제 부부 수령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약 33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가 각각 받으면 66만 원이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감액 제도를 적용하면 약 53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구조인 거죠.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셔야 나중에 통장을 보고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2. 선정 기준액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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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 부부는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선정 기준액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대략적인 기준을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정확한 수치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월)
단독가구 약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약 340.8만 원 이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나 연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집, 땅,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쳐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주의하세요!
고급 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나 골프 회원권 등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확 올라가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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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려니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뭐랄까,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기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역별 공제액도 다르고, 금융재산 공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간편 확인 방법 📝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www.bokjiro.go.kr)

2.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선택

3. 가구유형을 '부부'로 선택

4.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결과 확인 가능!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조회해주신답니다. 저도 부모님 모시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금방 알려주셔서 편하더라고요. 😊

📌 오늘 내용 3줄 요약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 재산 환산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자녀들의 소득이 많으면 부모인 우리가 못 받나요?
A: 아니요! 과거와 달리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하시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Q: 배우자는 아직 65세가 안 되었는데, 저만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선정 기준에 부합하신다면 본인 몫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부 감액(20%)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을 받게 됩니다.
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건 상담이 필요해요.

오늘은 노인 기초연금 부부합산 및 감액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소중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혹시 계산이 어렵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